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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카드빚 콜렉션

몇 년 전 중학교 동창이 주재원으로 왔다. 근데 몇 달 후 이 동창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1만여 달러 이상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뱅크 레비(bank levy)는 소송 판결 후 채권자의 재산 압류, 집행의 한 방법이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셰리프에게 전달하고 셰리프는 채무자 은행에 채무자 어카운트 동결(account freeze)을 명령한다. 동결 전 채무자는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은행 이용 시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부랴부랴 파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동창의 경우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당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가 남은 지 몰랐는데 채권자는 이미 법원판결을 받아 연리 10% 이자가 불어 판결 30년 후 레비 당시엔 거의 원금 3배 이상의 큰 채무로 불어났다.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소장 전달 시도를 세 차례 이상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소장 전달 시도일로부터 30일 후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에 채권자는 재산압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하면 채무자 이름의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며 만약 판결 당시 부동산이 없어도 향후 구입하는 부동산에 자동 등기가 설정된다. 저당이 설정된 담보론(secured loan)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된다.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기일 전 연장하면 영속적인 연장이 능하다. 또한 법정이자 10% 연리가 더해져 수년 후 원금의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채무자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으면 미국 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테지만 위 동창의 경우와 같이 사람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빚 콜렉션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주요 은행 및 콜렉션사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콜렉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판결을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콜렉션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따라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모두 완납이 됐는지 확인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추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만 만약 카드 ‘깡’ 등을 통한 사기죄로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이는 추후 파산으로도 탕감이 안 되므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또는 “파산하면 다 탕감”하는 생각을 접고 귀국 전 파산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미국 카드빚 채무자 어카운트 채무자 은행 피고인 채무자

2024-01-23

[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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